"심문 위해 18개월 아기 고문 주장" 가자지구서 또다시 인권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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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의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 팔레스타인 TV 등 중동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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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부 등 추가 확인 필요
국제단체 "강압적 심문·아동 권리 침해" 지적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의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 팔레스타인 TV 등 중동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가자지구 중앙의 한 난민캠프 인근 검문소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 A씨를 체포한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다 A씨에게서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하자 그의 18개월 된 아들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 과정에서 아기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심각한 고문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이후 가족에게 인계됐으며, 의료진은 신체에서 화상과 상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의 석방과 아동 치료를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장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인권 논란…"고문·아동 피해" 지적 이어져앞서 유엔은 과거 보고서를 통해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과 협박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분쟁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구금·심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구타 및 장시간 구금, 수면 박탈·강압적 심문 등 비인도적 대우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아동이 직접적인 폭력 대상이 됐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아동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네바협약 등 국제 규범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아동과 민간인을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심문 과정에서 가족이나 아동을 이용한 압박은 국제사회에서 '강압적 심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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