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폐교재산 활용 때 특수학교 우선 검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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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폐교재산 우선 활용' 원칙이 조례로 제도화된 것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지부는 조례가 ▲폐교재산 활용 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3년 주기의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폐교재산활용위원회 구성·기능 마련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조례에 근거한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실질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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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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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대전지부 |
| ⓒ 전교조대전지부 |
전교조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 "어제(3월 2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례를 의결한 대전시의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진오(국민의힘·서구1)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 통과의 배경으로 '특수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1년 3273명에서 2025년 36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한다"며 "그런데 대전의 특수학교는 단 6곳에 불과하고, 특히 서남부권 특수학교는 대전가원학교 한 곳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을 초과한 과밀 운영과 원거리 통학, 입학 탈락 현실 앞에서 장애학생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폐교재산을 관리·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점이다. 대전지부는 조례가 ▲폐교재산 활용 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3년 주기의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폐교재산활용위원회 구성·기능 마련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유휴자산 관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조례 통과는 시작"이라며 후속 조치의 속도를 요구했다.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조례에 근거한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실질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몇 년 동안 늘어져 왔던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2029년 예정대로, 나아가 더 이른 시일 내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대전지부는 "폐교재산활용위원회가 조례의 핵심 집행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구성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직원·학부모·장애인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지부는 "장애학생이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특별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차별 없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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