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세컨더리보이콧 "미국 관련 석유는 통과 못해"

안홍기 2026. 3.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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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을 비적대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운송하는 화물이 미국과 관련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미국·이스라엘과 함께 적대국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한국 선박의 해협 통과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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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란대사 CBS 라디오 인터뷰 "선박 정보 받아 호르무즈 통과 여부 검토할 것"

[안홍기 기자]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인터뷰하고 있다.
ⓒ CBS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을 비적대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운송하는 화물이 미국과 관련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동원한 2차 제재(세컨더리보이콧)를 이란이 역으로 적용하는 모양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했다. 진행자가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고 묻자, 쿠제치 대사는 "(한국 정부에) 유조선의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어 "이란 군과 정부가 협의해서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미국·이스라엘과 함께 적대국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한국 선박의 해협 통과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 중에 그 같은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그런 곳에서 석유나 LNG를 싣고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국가들의 석유를 가져온다면 해협 통과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선박이 페르시아만에서 운송하는 석유와 가스, 기타 화물이 미국·이스라엘이 관련돼 있는 회사와 상업거래를 한 결과물이라면, 선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의 경우 지분 10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카타르에너지는 카타르 정부가, 오만LNG는 오만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이다.

한국은 이라크에서도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엑손모빌, 셰브론, 할리버튼 등 미국 기업이 이라크 석유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국영회사들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도 미국 기업이 참여했다. 이란이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선박은 이같은 곳에서 구입한 화물을 실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이란과 거래한 제3국 기업·개인은 미국과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해왔다.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한 이는 미국과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진 이란이 제3국 선박 제재 여부를 검토하는 건 미국의 2차제재(세컨더리보이콧)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모양새다.

이란이 해협 통과가 선별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최근 중국과 스페인, 태국 등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도 있지만, 한국 선박이 페르시아만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전쟁 상황으로 선박보험의 재보험사들이 보장을 철회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개선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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