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

조문규 2026. 3.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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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day)’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해당 법안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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