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
조문규 2026. 3. 26. 11:37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day)’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해당 법안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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