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前뉴진스' 다니엘 활동 방해?…"연예활동 좌지우지 NO" 반박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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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뉴진스 출신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다니엘 측의 주장에 맞섰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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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어도어 측이 뉴진스 출신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다니엘 측의 주장에 맞섰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아이돌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이 장기화 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며 "연예기획사인 원고(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 5인은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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