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화재참사 대전 안전공업 경영진 6명 출국금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이 출국금지됐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희생자 상당수는 무허가 증축으로 알려진 2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됐다. 불은 약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안전공업 본사와 2공장(대화동)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휴대전화 10대와 소방·안전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뒤 회사 관계자를 비롯해 건축·소방 감독기관인 대전 대덕구·대덕소방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 53명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발생 직후 경보기가 울렸다가 중단되면서 오작동으로 인식돼 대피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결국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공업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2~3층 사이에 휴게실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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