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통장서 사라진 1000만원…범인 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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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16년간 세금을 잘못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6일 동명이인 계좌에서 토지·건물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16년간 잘못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민에게는 지방세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최근 5년 치 약 30만엔(283만원)의 납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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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약 1500만원 반환 예정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16년간 세금을 잘못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6일 동명이인 계좌에서 토지·건물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16년간 잘못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잘못 인출된 세금은 총 115만3300엔(1088만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2009년 12월14일 한 시민이 계좌이체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변경을 위해 계좌이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 납세과가 해당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통지서 번호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 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과세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통지서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주소 일치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은 피해 시민은 지난해 12월 말 사망하고, 유족이 올해 2월 말 시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잘못 인출된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60만엔(약 1510만원)을 유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한편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민에게는 지방세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최근 5년 치 약 30만엔(283만원)의 납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 손실은 약 80만엔(755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는 해당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청관계자는 "본인이 사망한 뒤에야 밝혀져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유족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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