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세금서 ‘결혼·이혼·상속’ 출간
서울시립대학교는 국내 상속세 분야 권위자인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국세공무원 출신 법무법인 라온 윤현경 변호사와 공동 집필한 신간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은 최근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과 상속세 부담 논란 속에서 이어지는 "같은 가족의 재산인데 왜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을 법과 세금의 구조 속에서 풀어낸다. 결혼/이혼/상속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박훈 교수는 조세법, 특히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와 정책 자문을 이어온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핵심 정책 기관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온 그는,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학계와 정책 현장 양쪽에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번 책은 그 연구 성과를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풀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공동 저자 윤현경 변호사는 박훈 교수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그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부에서 박훈 교수를 처음 만난 이후,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1기)과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 모두를 박훈 교수의 지도 아래 수학한 제자다. 2026년 2월에는 가족 관련 세제를 주제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윤 변호사는 학문적 이력 외에도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최연소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 공무원으로 실무 현장을 경험했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입학해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었다. 법무법인 라온에서 조세/상속/가족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이번 책에서 학문과 현장 양쪽의 시각을 균형 있게 녹여냈다.
저자들은 결혼, 이혼, 사별과 같은 가족 사건이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세금 제도가 작동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결혼을 하면 세법상 '세대'가 합쳐지면서 주택 수와 과세 구조가 달라지고,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세가 발생하는 등 같은 재산이라도 관계의 종료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세금 결과가 나타난다.
책은 이러한 현실을 단순한 절세 지침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로 접근한다. 결혼 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 이혼 후 주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상속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상황 등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들을 통해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설명한다.
특히 저자들은 최근의 대형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을 특정 사건의 해설로 다루기보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는지를 제도의 구조 속에서 설명하려 한다고 밝힌다. 즉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는 법과 세금 제도의 설계 방식이라는 것이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결혼/이혼/사별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등장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1부를 시작으로,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 사이의 간극을 다루는 2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 설계와 제도의 방향을 살펴보는 3부,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 4부로 이뤄져 있다.
대표저자인 박훈 교수는 "가족의 선택은 매우 사적인 일이지만 그 결과는 세금이라는 공적인 계산으로 돌아온다"며 "이 책은 절세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혼은 축복이어야 하고, 이별은 슬픔이어야 하며, 상속은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며 "세금이 가족의 삶을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재산 구조의 복잡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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