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로 잘못 송금된 1억원…법원은 "못 돌려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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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하필 압류계좌로 들어가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됐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광희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이 상황에 대해 "상대 계좌주로부터 착오송금된 것이라는 확인서도 받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했다"면서도 "은행은 압류된 계좌이기 때문에 착오송금된 돈을 공탁처리했고 그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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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주가 변제 능력 없다면 구상권청구도 무용지물
법조계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률적 보완 필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하필 압류계좌로 들어가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됐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25일 데일리안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결제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해 2월 한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했다. A시는 결제대행사를 운영하는 특성상 한 달에도 수백건의 이체를 실행한다.
그런데 A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한 계좌로 1억원이라는 돈이 송금됐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고, 송금받은 계좌 주인으로부터 양해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송금받은 계좌가 계좌 소유주의 임금체불, 체납으로 인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설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광희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이 상황에 대해 "상대 계좌주로부터 착오송금된 것이라는 확인서도 받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했다"면서도 "은행은 압류된 계좌이기 때문에 착오송금된 돈을 공탁처리했고 그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압류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A씨가 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압류계좌의 채권자 우선순위에서 임금채권자, 세무서, 기타공과금, 일반채권자로 순서가 설정됐는데 A씨는 착오송금 당사자임에도 일반채권자로 분류돼 가장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상권 행사를 통해 상대계좌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검토해봤지만 상대계좌주가 사실상 파산상태라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손 변호사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입법불비(立法不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착오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명백히 그 돈이 A씨의 소유인 것이 확인됐다면 압류계좌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배제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입법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압류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이 압류대상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불합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A씨 사례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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