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7년 넘게 수수료 '가짜 할인' 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오유교 2026. 3.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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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실제로는 적용한 적도 없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가인 것처럼 속여 마치 대폭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개소 이후 현재까지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해 0.139%라는 수수료율을 실제로 적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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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적 없는 0.139%를 정가로 둔갑
가상자산거래소 부당 광고 첫 제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실제로는 적용한 적도 없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가인 것처럼 속여 마치 대폭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 아시아경제 DB.

공정위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개소 이후 현재까지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해 0.139%라는 수수료율을 실제로 적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해당 수수료율은 내부 계획 단계에서만 검토됐을 뿐, 실제 서비스 시작부터 줄곧 0.05%를 적용해 왔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수수료가 대폭 할인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적용되지도 않는 가짜 정가를 내세워 할인 폭을 부풀린 전형적인 '거짓·과장 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욱이 두나무는 이러한 할인이 마치 특정 기간에만 제공되는 '한시적 이벤트'인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광고된 0.05%의 수수료는 개소 이후 7년이 넘도록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온 사실상의 '기본 가격'이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가 일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거래소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수수료율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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