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5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주가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2차 주가조작 작전은 2010년 10월 20일~2012년 12월 5일에 걸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공모관계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이후 수급 세력으로서의 이씨 활동이 둔화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 20일에야 공범관계를 완전히 이탈했다”며 “다른 공범이 범행을 중단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역시 배척했다. 권 전 회장 등 공범이 공소시효 도과 전인 2021년 10월 기소돼 이때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 봤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1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에서 사용된 계좌주가 혼재돼 있다. 이씨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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