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닥 미끄러워 사고 위험”…3년 전 드러난 안전공업 안전불감증

이찬희 2026. 3.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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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자동차 부품회사 안전공업이 3년 전 노동 당국으로부터 바닥의 기름때와 안전조치 미비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노동부가 벌인 안전공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도 본관과 동관 모두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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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서 법령 위반 5건 시정조치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자동차 부품회사 안전공업이 3년 전 노동 당국으로부터 바닥의 기름때와 안전조치 미비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을 소홀히 하다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23년 노동부의 일반근로감독 과정에서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총 5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시 노동부는 공장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노동부가 벌인 안전공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도 본관과 동관 모두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안전공업 측의 금속가공유 관리를 위한 점검 참고사항으로 “오일미스트가 바닥에 내려앉아서 미끄럽지 않게 청소가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오일미스트가 노동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작업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생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장 천장과 바닥에 기름이 가득했고 기계도 기름때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운전석 이탈 시 키(열쇠) 미분리 등 안전공업의 기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이미 화재 이전부터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결국 안전공업 측의 부실한 안전조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동감독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에 대한 노동 당국의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은 최근 5년간 불과 한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 역시 당시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약 180만개소에 달하지만, 감독 인력 등의 한계로 연간 실제 점검이 이뤄지는 곳은 약 1.1% 수준인 2만개소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을 5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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