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원칙 뒤집어”…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놓고 인천 지역사회 반발

공공 소각시설 정비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이 재개되자 '예외적 허용'을 앞세워 직매립 금지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일보 3월24일자 1면 '또 '쓰레기 쓰나미'…직매립 금지 무색'>
소각장 정비 기간 매립은 예고된 조치였으나, 반입량이 예년 3분의 1 수준에 이르자 "정책 폐기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를 명분으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허용해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었다"며 "직매립 금지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전날부터 소각 처리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허용량 16만3316t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발표했다.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하는 예외적 조치다. 올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량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연평균 생활폐기물 직매립량(52만4000t)의 31% 수준에 달한다. "정책 실패를 예외적 허용으로 면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역사회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직매립 허용량 가운데 12만7750t은 서울·경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를 향해 직매립 예외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과 친환경 소각시설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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