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쓰레기 쓰나미'…직매립 금지 무색

이아진 기자 2026. 3.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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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장 정비 시 예외적 허용
연간 반입량 총 16만3000t 달해
최근 3개년 평균 직매립량 31%
인천시 “감축률 단계적 확대 방침”
▲ 공공소각장 정비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재개된 2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차량이 들어와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예외적 직매립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허용됐으며 반입 물량은 연간 16만3000t으로 제한된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올 1월부터 약 3개월간 이어져 온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빗장'이 결국 풀렸다. <인천일보 3월23일자 3면 '수도권 폐기물 '16만3000t' 정비 기간 직매립 예외 허용'>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을 예외적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연간 반입량이 제도 시행 전 연평균 직매립량 3분의 1 수준에 이르러 사실상 직매립 금지 조치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설 정비로 가동이 중단된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에 대해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연간 허용량은 16만3000t이며 지역별로는 서울(8만2335t), 경기(4만5415t), 인천(3만5566t) 순이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뤄진 4자 협의체는 올 1월1일부터 직매립 금지를 전면 시행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나 재난 등으로 소각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더구나 이번에 허용된 연간 반입 물량은 최근 3개년(2023~2025년) 연평균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52만4000t의 약 31%에 해당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과 환경 오염 최소화란 직매립 금지 조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직매립 금지 시행 전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직매립량은 3개년 연평균 18만1000t 수준으로 이번 허용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는 예외적 허용 규정이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존 매립량의 30% 수준을 허용하게 되면 직매립 금지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쓰레기 감축 정책과 처리 계획 등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정치권에서도 직매립 허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에 배정된 허용량 대비 실제 직매립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의 한시적 직매립 허용 논의 과정에서 반입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시행 첫해인 만큼 우선 10%를 감축했지만 앞으로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허용된 3만5566t보다 실제 매립량을 더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유사한 노력을 통해 반입량 감축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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