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 직매립 허용량, 연간 16만여t 확정

이아진 기자 2026. 3.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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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운영위, 예외적 허용량 의결
경기 4만5415t·인천 3만5566t 등
3개년 평균 직매립량 ‘3분의 1’ 수준
23일부터 시행…市 “반입량 최소화”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일보DB

수도권 3개 시도가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직매립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라 허용되는 직매립량이 연간 16만3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2월25일자 1면 '수도권 소각장 줄정비…직매립 한시적 허용'>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직매립 예외적 허용량을 연간 16만3000t으로 의결했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이 8만2335t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만5415t)와 인천(3만5566t)이 그 뒤를 이었다.

올 1월1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기 전 최근 3개년(2023~2025년) 연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은 52만4000t으로 집계됐다. 이번 예외적 허용량은 해당 직매립량의 31%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공소각시설이 가동을 멈췄을 때 연평균 직매립량은 18만1000t이었다. 예외적 허용량은 이 수치에 약 10%의 감축률이 적용된 셈이다.

직매립 예외적 허용은 2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인해 높아진 민간 위탁 의존율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포함된 4자 협의체는 지난해 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합의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이 보수나 재난으로 가동이 중단돼 소각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직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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