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 국힘 반대 속에 교육위 통과

윤근혁 2026. 3. 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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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벌이는 차별과 모욕 시위를 막기 위한 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에 대한 교육위원장 대안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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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200미터 안에선 '차별·모욕 집회 금지'... 국힘 의원들 "반중집회 금지 목적" 반발

[윤근혁, 유성호 기자]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하자, 더불어민주장 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유성호
학교 주변에서 벌이는 차별과 모욕 시위를 막기 위한 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중집회 금지법"이라면서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밀렸다.

학교장이 경찰에 차별·모욕 집회에 대해 금지 요청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에 대한 교육위원장 대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에 속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모욕 행위'를 추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특정 집회·시위가 해당 금지 행위 사유가 있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면 경찰에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대안법에는 원안에 있던 '혐오'란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대 학교 주변에서 일부 시위대가 혐중집회를 벌여 주변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은 지난해 9월, "혐오집회를 막아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장과 구청장에게 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대림동 극우 집회'에 현직 교장 편지 "혐오 막아달라" https://omn.kr/2fctb)
 지난 2025년 9월 17일 오후,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집회를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다.
ⓒ 윤근혁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은 차별, 모욕, 비하 집회를 하려면 학교 주변이 아닌 그(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 술집과 도박장 운영을 금지한 것처럼 학교 앞에서만큼은 차별과 모욕 집회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한다"라면서 "교육적으로 나쁘고 거친 말들이 학교 앞에서 난무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앞에서만큼은 모욕집회 없어야" vs. "반중집회 금지 목적? 표현의 자유 필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유성호
이에 반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학교 앞 반중집회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학생 학습권 보호는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다.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200미터 안에서도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맞섰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이 법은 처음엔 혐오집회 금지 취지에서 법률안이 나왔고, 발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반중집회 금지법"이라면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라는 취지보다는 정치적 법안이기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김영호 위원장은 이 대안법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결국 재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8표(반대 4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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