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 국힘 반대 속에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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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벌이는 차별과 모욕 시위를 막기 위한 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에 대한 교육위원장 대안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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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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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하자, 더불어민주장 의원들이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 ⓒ 유성호 |
학교장이 경찰에 차별·모욕 집회에 대해 금지 요청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 앞 모욕집회 금지법)에 대한 교육위원장 대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에 속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모욕 행위'를 추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특정 집회·시위가 해당 금지 행위 사유가 있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면 경찰에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대안법에는 원안에 있던 '혐오'란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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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5년 9월 17일 오후,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집회를 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다. |
| ⓒ 윤근혁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한다"라면서 "교육적으로 나쁘고 거친 말들이 학교 앞에서 난무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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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 ⓒ 유성호 |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이 법은 처음엔 혐오집회 금지 취지에서 법률안이 나왔고, 발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반중집회 금지법"이라면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라는 취지보다는 정치적 법안이기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김영호 위원장은 이 대안법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결국 재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8표(반대 4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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