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며느리, 고3 제자와 불륜"…몰카 설치 '류중일 사돈' 징역 구형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 사돈 가족이 1심에서 징역형 구형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류 전 감독 아들 류씨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약 4개월 만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7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혼집에 몰카가 설치된 시점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14일이다. 이때는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전 처남이 “소송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놓은 다음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통해 전 장인·처남이 “2024년 5월 22일 오후 1시30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날 공판에서 전 장인·처남 측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류씨 측은 “관련 사건의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설치 등 가족 간의 불화는 류 전 감독 며느리와 고3 학생의 불륜 의혹에서 비롯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반면 전 며느리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며느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학생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불허했다”며 “결국 DNA 대조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학생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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