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신고한 병원 관계자엔 포상금 5000만원 준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에 발맞춰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해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범위를 자동차 보험까지 대폭 확대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 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실손보험 중심의 신고 대상을 자동차 보험 영역까지 넓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의 사고를 공모한 운전자는 물론,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대면 진료 없이 가짜 입원 기록을 만드는 한방병원 등이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경상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일반실 환자를 상급 병실 이용자로 조작해 병실료 차액을 가로채는 행위, 정비업체가 부품 교체나 판금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이 제시됐다.
포상금 체계도 구체화했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의 제보에는 최대 5000만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등 일반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특별포상금은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되는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병행 지급되어 제보 유인을 높였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허위 진료기록부나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수사 기관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사전 공모에 의한 신고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 등 부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사의 SIU(보험사기조사)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된 내용 중 증거가 확실한 사안은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해 신고부터 포상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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