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李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판결 관련

정도원 2026. 3. 24.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이를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당시 주장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었으나, 외부 칼럼 등에서 "조폭과의 연계설이 제기" 등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이처럼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본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이미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19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적이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의거,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이를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당시 주장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었으나, 외부 칼럼 등에서 "조폭과의 연계설이 제기" 등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또 본지는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본지는 2025년 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장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같은해 10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이미 순차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본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이미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19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적이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의거,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지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비롯해, 이 사안과 관련한 그간의 사실관계를 추후 보도하는 바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