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李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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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이를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당시 주장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었으나, 외부 칼럼 등에서 "조폭과의 연계설이 제기" 등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이처럼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본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이미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19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적이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의거,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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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이를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당시 주장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었으나, 외부 칼럼 등에서 "조폭과의 연계설이 제기" 등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또 본지는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본지는 2025년 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장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같은해 10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이미 순차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장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본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이미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19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적이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의거,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지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비롯해, 이 사안과 관련한 그간의 사실관계를 추후 보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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