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버지'는 허구였다...54년 만에 드러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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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민 아빠'로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또 성폭행 유죄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했다고 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1천925만 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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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미국에서 '국민 아빠'로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또 성폭행 유죄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했다고 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1천925만 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약 50년 전 코스비가 자신을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초대했는데, 그가 건넨 와인과 알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었다고 모트싱어는 증언했다.
그는 평결 결과를 듣고 "정의를 되찾는 데 54년이 걸렸다"며 "나머지 피해 여성에게는 끝난 일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스비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10대 소녀 주디 후스를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1980년대 큰 히트를 친 시트콤 '코스비 가족' 등에 출연한 코스비는 한때 '국민 아빠', '국민 코미디언'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가운데 그가 거의 50년간 5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잇따라 터졌다. 201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3년 만에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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