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얼굴에 연기 뿜고 전자담배 건넸다…30대 母 충격 행동
현예슬 2026. 3. 23. 23:07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편의점 앞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A씨와 자녀 3명이 마주 앉아 있다. A씨는 맞은 편에 앉은 딸 얼굴로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딸이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네준다. 딸은 전자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빨아들인 뒤 바로 옆 동생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다. 이어 동생에게도 전자담배를 건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없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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