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공업, 지난해 우수→일반업장 강등 전적

이찬희 2026. 3.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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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리 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안전공업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의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위반 이전까지 우수 사업장이었지만, 적발 이후 올해부터 일반 관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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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기 지도점검서 환경법 위반 적발
23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리 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까지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분류됐던 해당 공장은 위반 이후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강등됐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안전공업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의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사업장은 반기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고 채취기록부, 여과지 등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공업은 자가측정 후 필수 보관 대상인 여과지를 보존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처리과정에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공장은 폐수를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다. 그러나 시에 신고한 업체 외 다른 업체에도 폐수 처리를 맡겼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는 위반 사항 각각에 대해 과태료 6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위반으로 안전공업의 관리 등급도 하향됐다. 환경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르면 2년간 위반 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우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 1년에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안전공업은 위반 이전까지 우수 사업장이었지만, 적발 이후 올해부터 일반 관리 대상이 됐다.

다만 이번 점검은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에 한정된 것으로, 화재 증폭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장 내부 유증기 축적 여부 등은 점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작업장 내부 공기질이나 근로 환경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소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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