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에…인천시 강화군, 시설폐쇄 행정 처분

인천시 강화군이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군은 색동원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인천시와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군은 입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색동원 시설장 재판 내달 시작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오는 4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입소자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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