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내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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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은 다음 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무료화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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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은 다음 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무료화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며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인천시로 주민 등록이 된 시민은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소유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청 기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일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시민, 둘째 날인 31일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시민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관련 문의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032-120)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할 때는 감면 자격을 자동 변경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인천지역 법인 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을 대상으로는 별도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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