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장애인에 "내려서 걸어와라"... 청주 예식장 대응 논란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6. 3.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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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있는 한 예식장이 전동휠체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전동휠체어를 두고, 걸어서 들어가라"고 안내해 논란이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경사로를 지나 예식장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예식장 측 관계자가 "전동휠체어가 들어오면 바닥이 파손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휠체어를 두고 걸어 오시라"며 입장을 제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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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A씨 "입장 못해" - B 예식장 "바닥 파손 우려"... 현행법상 장애인보조기구 정당사용 방해는 '차별행위'

[충북인뉴스 김남균]

 대화 내용은 장애인 B씨 측이 제공한 녹취록을 재구성한 것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예식장이 전동휠체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전동휠체어를 두고, 걸어서 들어가라"고 안내해 논란이다. 당사자는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당 예식장 측은 "바닥이 파손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충북인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장애인 A씨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 예식장을 방문했다.

A씨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방문했다.

A씨에 따르면, 예식장 본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경사로를 지나 예식장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예식장 측 관계자가 "전동휠체어가 들어오면 바닥이 파손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휠체어를 두고 걸어 오시라"며 입장을 제지했다는 것.

A씨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며 "결국 예식장 입장도 하지 못했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선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B 예식장 측은 "전동휠체어는 중량이 무겁고, 실제로 바닥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바닥이 파손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장애인에게 걸어 오시거나, 아니면 무게가 가벼운 일반 휠체어로 갈아타고 들어오시면 된다고 안내해 드렸다"면서 "하지만 그 장애인은 막무가내로 '입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소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객 중에 장애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차장도 미리 확보해 둘 정도로 배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전동휠체어 출입을 계속 제지할 것인지에 대해 예식장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반면 A씨 측은 "예식장 측에서 일반 휠체어를 보여 준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역 장애인단체는 B 예식장이 전동휠체어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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