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1년까지 확대...재계약시 퇴직금 등 복지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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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고용 불안정속에 근무여건이 열악했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횡성군이 1년단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돼 기간제근로자들이 재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등 처우가 개선되는 것 물론,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향상과 공공분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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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제고...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그동안 1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고용 불안정속에 근무여건이 열악했던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횡성군이 1년단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돼 기간제근로자들이 재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등 처우가 개선되는 것 물론,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향상과 공공분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3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공개채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중 9개월 미만 채용’ 기준을 개선해 최대 1년 단위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117개 직종, 196명 규모의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중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1년이상 재계약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사유의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연장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등 임금·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행정관서 입장에서는 단기 계약 반복에 따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근로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업무 숙련도 향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자체엔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계약 종료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시 1월 2일에 근로를 시작해 11개월(364일)만 일하게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돼 왔다.
이로인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과 퇴직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횡성군은 국무회의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지시와 함께, 최근 진행된 기간제근로자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법적 판단을 확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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