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6.4억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데…강남 공공임대 '금수저' 독식 괜찮나

최대열 2026. 3.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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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37채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가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혜택을 입주민이 독식하는 방식이 사회적 효용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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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공공기여분 공공임대로 활용
강남 신축 아파트 장기전세 보증금 10억 육박
"입주민만 혜택 누려, 효용 높여야"
서울시 "소셜믹스 취지 유지 필요"

올해 초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37채가 있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승인 권한이 있는 지방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로 새집을 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형인 원펜타스 공공임대의 전세보증금은 9억7500만원이다. 2024년 하반기 입주 당시 비슷한 평형대 전셋값이 15억원대 안팎에서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나 통상적인 공공임대 보증금보다는 훨씬 비싸다.

이곳에 입주 신청을 하려면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763만원(3인 가구 기준, 2025년 공고분) 이하, 전 구성원 보유자산이 6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8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버팀목 등 공적자금을 활용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입주하려면 10년 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보증금을 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부모 도움을 받는 등 극소수 '금수저' 자산가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공적 제도를 활용해 확보한 자산을 소수 계층이 오롯이 가져가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이러한 임대주택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가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혜택을 입주민이 독식하는 방식이 사회적 효용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여를 집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주거복지에 쓴다면 보다 많은 이가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중이나 구성을 둘러싸고 조합 안팎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잦다. 마찰을 해소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는 일도 잦다. 특히 향후 임대주택 물량도 조합원 분과 마찬가지로 공개추첨을 하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임대주택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총 등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임대주택 기피 현상이 여전한데 주택이 아닌 현금이나 현물로 공공기여를 허용할 경우 기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방안에 대해 "분양주택과 임대를 혼합배치하는 소셜믹스 취지를 거스른다"며 "다만 주 수요층 특성을 감안해 중소형 주택을 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남권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30%를 넘는 물량에 대해선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면 용적률이 20%포인트 추가되는 부분, 즉 250%로 늘릴 경우 증가분 가운데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현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다만 250%를 넘겨 짓는다면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짓는 주택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납부하는 게 의무화돼있다. 이때는 현금이나 다른 현물로 낼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의 목적을 고려하면 현금을 확보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보다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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