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국내산' 둔갑 배달앱…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19개소 적발

세종=주상돈 2026. 3.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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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13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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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76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3개소 '과태료 1385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13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농권원 직원들이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관원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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