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X글라스 성과급은 사기진작 차원...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 돼"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LX글라스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앞서 LX글라스 전·현직 근로자 36명은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해 퇴직금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X글라스가 지급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
LX글라스는 2016년 노사 간 단기협약을 체결해,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8000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는 1만 2000원을 각 1억원당 지급 금액으로 명시했다.
또 100억 원 초과 150억원 미만은 1만3000원, 150억원 초과는 1만4000원을 각 1억원당 지급하기로 하고, 이 기준에 따라 LX글라스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1·2심은 모두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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