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문' 열렸다…개헌까지 남은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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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물꼬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이 개헌에 나서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헌법개헌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6개 원내정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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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참 여부가 최대 변수
개헌의 물꼬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이 개헌에 나서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헌법개헌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려면 어떤 일정표를 따라야 할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6개 원내정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담는 내용, 계엄국회승인권을 넣는 내용,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더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긴다.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지만, 6개 정당은 의원공동발의 형식으로 개헌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개헌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균열이 나오기 시작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헌법과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129조는 헌법개정안의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고된 개헌안은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돼 있다. 국민투표법은 이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15조 2항)으로 규정한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시기도 사실상 굳어졌다.
우 의장은 지난달 10일 개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발의 형식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4일~10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이 시기에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가 가능해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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