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한 달 만에 다시 경찰서行…'주사 이모' 논란에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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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쳤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주사 이모 방지법'까지 발의되며 향후 박나래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에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 의혹을 받는 박나래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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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쳤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주사 이모 방지법'까지 발의되며 향후 박나래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박나래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 고소 등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여 만의 출석으로,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 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답한 박나래는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황급히 차량으로 이동했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자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일정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수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받은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 의혹을 받는 박나래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사 이모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수액 주사를 놓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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