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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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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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법정에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발언
감치 피하려 사실상 ‘잠적’하기도

법원이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다 감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두 변호사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5일 감치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했다. 집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권 변호사의 ‘소재불명’ 상황이 계속되며 결국 감치는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치 집행을 할 수 없다.
권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1월 26일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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