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에 "이게 사법부냐" 난동 부린 권우현, 기자 피해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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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권 변호사의 도주우려와 법정 모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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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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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소란 관련 권우현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법정 소란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 이정민 |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취재진이 오전 9시 30분께부터 현장을 지켰지만 그는 이미 취재진 눈을 피해 법정 안에 들어간 상태였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이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시작과 동시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것이냐"라고 물은 뒤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한마디만 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 부장판사의 입에서 "감치하라. 구금 장소에 위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지르며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함께 있던 권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감치 명령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를 높였다.
당일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권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두 번째는 그가 감치 집행 기간(3월 4일)이 끝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재판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권 변호사의 도주우려와 법정 모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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