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방화 40대 송치…범행 끝까지 부인
김혜진 기자 2026. 3. 20. 09:52
수원 화성 인접 산림 훼손…라이터 소지 상태 현장 검거
CCTV·증거물로 혐의 입증…피의자 “산책 중” 범행 부인
▲ 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 인근 팔달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헬기가 현장에물을 뿌리고 있다. /김철빈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CCTV·증거물로 혐의 입증…피의자 “산책 중” 범행 부인

수원 화성과 맞닿은 도심 산인 팔달산 일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인천일보 2026년 3월13일자 6면 수원 팔단산에 불…문화유산 큰일날 뻔>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0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 고의로 불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팔달산 정상 부근과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및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근 문화재로 불길이 번지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현장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도구가 방화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산책을 하러 산에 올랐을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해 A씨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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