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만 했다” 끝내 혐의 부인… ‘팔달산 방화’ 구속 송치

김상기 2026. 3. 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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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을 돌며 곳곳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끝까지 방화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CCTV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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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을 돌며 곳곳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끝까지 방화혐의를 부인했다.

화재 현장. 경기소방 제공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누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48분쯤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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