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수사심의위 "성추행 혐의는 송치,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장 의원이 받는 2차 가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는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할 경우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지방경찰청 수사 부서 간부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내부 위원과 수사전문가·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9~14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함께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됐다. 사건 이후 A씨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에 출석하면서 “당연히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심위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앞서 출석한 고소인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상당히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수심위 신청은 시간 끌기 시도”라고 말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신청에 따라 열렸다. 장 의원은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조사,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한편 장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찬우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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