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토없이 건물공사 불법 위법우려" 동해 묵호권역 창업 불법건축 공사 주의당부

김형호 2026. 3.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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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상가 창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묵호지역 일대에 대한 불법 위법 건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일부 예비 창업자들이 인허가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 증축을 진행하는 위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시는 과거 묵호시장부터 발한삼거리,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44개 상가·점포를
점검해 불법 차양시설과 증·개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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