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에도 기름값 올린 주유소 불시점검했더니…수급 허위보고 드러났다

세종=강나훔 2026. 3.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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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를 정부가 불시에 점검한 결과 가격 인상뿐 아니라 수급 상황까지 허위보고한 문제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해당 주유소의 수급 허위보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0월 휘발유 2만8000ℓ를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급 상황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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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무력화 논란 속 김정관 산업장관 불시 점검
수급 누락 신고 적발·전방위 단속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를 정부가 불시에 점검한 결과 가격 인상뿐 아니라 수급 상황까지 허위보고한 문제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해당 주유소의 수급 허위보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휘발유·경유 가격을 인상한 200여개 주유소 중 하나로, 공급가격이 인하된 이후에도 판매가격을 올린 사례로 지목된 곳이다. 실제 이 주유소는 지난 13일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하고도 다음 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가격 인상 배경뿐 아니라 품질, 정량 판매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인이 이뤄졌다. 매입·매출 자료와 CCTV까지 확보해 유통 전반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0월 휘발유 2만8000ℓ를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급 상황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석유정제·판매업자는 매주 휘발유, 경유 등의 수급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추가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조세 포탈이나 품질 위반 등 추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급가격이 내려간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히 인하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 점검을 계기로 유통 질서 전반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단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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