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구속 재판 요구... "유튜브 나가 여론 왜곡"

김종훈 2026. 3. 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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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등 6인 공판준비기일] 불구속 기소 후 변화 문제 삼아... 변호인 "구속 사유 없다" 반박

[김종훈 기자]

 12.3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전 단장
ⓒ 권우성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국회 무력화 작전의 핵심 실행자일 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 이후 증거인멸과 여론 왜곡 행위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가동된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김 전 단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당초 김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신분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후 모두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김현태, 불구속 이후 입장 바뀌어"... 증거인멸 우려 제기

공판준비기일 말미 특검은 "18일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서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며 내란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내란 범죄의 핵심이자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고, 김 전 단장은 그 중심에 있었다고 봤다.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 중 하나인 제707특수임무단장이었던 피고인 김현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침투, 국회의사당과 본회의장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실탄 1920여 발을 적재한 채 소총, 권총,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에 탑승하여 국회 경내로 침투하였고, 경내 침투 후 단원들을 촬영하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포박까지 시도했으며, 이후에는 소총 등으로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한 다음 이들을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을 봉쇄하거나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시도하였고, 여의치 않자 단전까지 시도하였다."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김 전 단장의 기소 이후 행태 변화다. 수사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불구속 기소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공범들과 접촉하며 진술을 맞추거나, 주요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 방송과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군검사는 수사 당시 피고인 김현태가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불구속 기소 후 ▲기자회견 당시와 전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중징계(파면)되어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점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하여 핵심 공범인 김용현 등과 접견하며 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하기도 하는 점 ▲전파성이 매우 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하여 본건 내란 및 피고인 본인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등의 그릇된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하여 법관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점 등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 재판을 요청한다."

특검은 "증인들에게 특정한 진술 방향을 유도하거나 사법부를 향한 겁박성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국민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미 주요 증거와 증인신문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단은 대부분이 법률사무소 디센트 소속 변호사들로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변호했던 이들이다.

최근 김 전 단장은 전한길씨 등 유튜버들과 함께 다니며 '윤어게인' 세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씨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19일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집회 연단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은 소리 없는 체제 전쟁 중"이라면서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진실 앞에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다. 전씨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도 출연해 미국의 참전 요구에 대해 "군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국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국위 선양도 하는 거죠. 파병이라든지 이런 전투 경험을 쌓아야만 정말 더 강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모두진술 및 증거조사를 거친 뒤 16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되며, 국회 출동과 선관위 출동 관련 사안을 나누어 심리할 예정이다. 또한 증인신문 역시 피고인별 관련성에 따라 분리해 진행함으로써 재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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