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토큰화 증권' 거래 승인받아…러셀1000·주요 ETF부터 적용

이장원 기자 2026. 3.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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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주식을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나스닥(NAS:NDAQ)의 제안을 승인했다.

토큰화 거래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증권사 앱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에 걸리는 1~2일의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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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주식을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나스닥(NAS:NDAQ)의 제안을 승인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주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8일(미국 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전날 나스닥 메인 시장에서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상품(ETP)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나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나스닥은 지난해 9월 규제 당국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소 운영자들이 '토큰화' 붐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많은 우량 주식을 기존 주식 형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토큰화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호가창(order book)에서 같은 가격으로 나란히 거래된다.

기존 주주들과 동일한 투자자 권리를 가지며 같은 티커(종목코드)와 장내시장 식별번호(CUSIP)를 사용하고 기존의 시장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토큰화 거래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증권사 앱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에 걸리는 1~2일의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토큰화된 거래의 청산 및 결제는 미 예탁결제원(DTC)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SEC는 이번 토큰화 거래 구조가 시장 감시, 데이터 보고, 결제 일정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규제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초기 토큰화 거래가 허용되는 증권은 러셀 1000 지수 편입 종목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및 나스닥 100 등 주요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제한될 예정이다.

주식, 채권 등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다.

기존 결제 시스템(T+1 등)의 시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24시간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해 자본의 유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거래소들 역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NYS:ICE) 역시 새로운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선물 출시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X)에 투자한 바 있다.

jang73@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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