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대선에 악용"...'국힘 임명장' 발송, 전직 교총 간부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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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사 정보를 빼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에 불법 악용한 전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었던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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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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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교원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임명장. |
| ⓒ 제보자 |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었던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면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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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등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 ⓒ 전교조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당시 임명장 통지 문자를 받은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불안에 떨었다"라면서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정작 교사 개인정보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큰 분노를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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