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학대..피해 아동 ′뇌전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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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은 ′뇌전증′ 증상까지 보이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가해 교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학대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명확한 영상 증거에도 검찰은 1년이 다 돼가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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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금정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2살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은 ′뇌전증′ 증상까지 보이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가해 교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태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정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가 수업용 교구로 아이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번엔 주먹으로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밥을 먹는 아이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배변 실수를 한 아이를 거칠게 끌고 가 머리로 들이받고 옆구리를 꼬집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4년 당시,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아동 학대 모습입니다.
숟가락으로 이마를 때리거나, 교실 한쪽에 알몸으로 세워두기까지 했습니다.
[유태경 기자]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학대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한 아이는 당시 만 33개월.
이후 극심한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뇌전증까지 진단받아 1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새벽3~4시에도 잠을 못 자고, 뇌전증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수면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명확한 영상 증거에도 검찰은 1년이 다 돼가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엔"수사 중"이란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동균 /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 송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종결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로막힐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과 가족이 누려야 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역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달 초 해당 어린이집과 5년 단위 재위탁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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