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뒤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 넘기는데 檢수사지휘권도 폐지… ILO협약 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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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노동감독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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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사, 지역별로 달라질 우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 관련 수사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외부 통제마저 사라지면 근로감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여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빠졌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특사경으로서 노동 관련 수사를 하면 이를 검사가 지휘하며 감독관을 견제하고 부족한 형사법 전문성을 보완했는데 이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그간 독점했던 근로감독 권한 일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ILO 협약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1992년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 제4조 제1항은 “근로감독은 중앙 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수사지휘권 삭제와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이 동시에 진행되면 근로감독 사무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무부는 노동감독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노동부가 지방근로감독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 지휘체계 및 지자체와의 협업 시스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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