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2부리그 승강제로…저PBR기업은 명단공개(종합)

박승욱 2026. 3.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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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
1부 기업 80~170곳 선별
중복상장은 원칙적 금지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을 1·2부로 분리하는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1·2부 리그…170개 기업 1부리그 선별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 승강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총 상위 80~170개 기업은 프리미엄 영역, 일반 기업은 스탠다드 영역으로 나뉜다.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 등은 관리군으로 따로 분류된다.

프리미엄 영역에 속한 기업에는 영문공시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프리미엄 영역 내 최상위 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 투자기반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영역별 진입·유지기준 마련하고 내년부터 1·2부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완화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외에 올해 중 첨단로봇·K콘텐츠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신상품을 출시 속도를 높여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의 장기투자를 지원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코넥스 시장은 1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높인다.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 상장 시 상장 지정자문인에게 상장주선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지정자문 참여 유인도 늘린다. 이 밖에도 코넥스 상장 시에는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공개(IPO) 이후 오버행 리스크를 줄일 방안 또한 내놨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 시 10년 이상 장기 만기 펀드를 우대하도록 하고, IPO 외 증권사의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중복상장은 원칙적 금지…저 PBR 기업 명단 공개

주주 보호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중복상장 금지다. 중복상장 범위도 분할(쪼개기 상장)에서 인수·신설한 자회사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까지 넓힌다.

다만 주주가 동의하는 등 주주의 권익 침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한다. 이때 모회사는 자회사의 국내·해외 상장에 대한 영향평가 및 공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중복상장 허용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개정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업종별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명단도 공개한다.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이 대상이다. 시장 평가를 통해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저 PBR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한다.

또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 시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면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감시 기능을 유도한다. 주주활동 고려요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까지 늘리고 적용범위는 기존 투자대상 회사 점검뿐 아니라 신규 투자대상 회사로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늘리고 통신조회권 등 권한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해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해 매수가격의 공정성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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