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내달 6일까지

박정훈 2026. 3. 18. 18:3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달 6일까지 가격공시 대상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달 6일까지 가격공시 대상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6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또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