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항소심 “‘내란 공모’ 표현 검토 필요”… 윤석열·박성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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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에 이 전 장관 공소사실 중 주요 기관 봉쇄를 순차 공모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에 이같이 석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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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에 이 전 장관 공소사실 중 주요 기관 봉쇄를 순차 공모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란 공모’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에 이같이 석명을 요구했다. 공소사실 내용 중 이 전 장관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점거 및 출입 통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했다는 것을 두고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장은 “내란죄는 집합범이고 이론적으로는 형법상 공범 규정 적용 여지가 없다. 내부 가담자들 사이에서는 공범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범죄사실에는 공모라고 돼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전두환 5·17 내란 사건’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보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내란죄 구성 요건 중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항소심에서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수단으로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 여부를 다른 행위 이전에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함이라는 비상대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도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집회·시위도 얼마든지 내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원심이 무죄 판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허 전 청장이 황 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년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달 9일, 박 전 장관은 다음 달 15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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