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재판 2심에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최서인 2026. 3.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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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2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혐의에 주가조작 ‘방조’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5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主位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순위로 심판을 구하는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는 최소한 김 여사가 방조범에는 해당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다투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함께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의 방조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결국 1심에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여사의 범행 기간 및 방조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김 여사는 손씨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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