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시 돌아갈래”…서학개미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RIA 과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로 인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이 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를 받는다.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 공제로 차등 공제된다. 당초 정부는 1분기 매도 시 100%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미뤄지며 매도 기한도 2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위험 회피 목적으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가 도입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전액 배당할 경우, 그 해 모회사의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와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신속한 법안 처리에 감사하다”며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화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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