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배를 발로 '뻥'...교사 '아동학대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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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유치원 원아들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강원경찰청이 밝혔다.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B(6)양과 C(6)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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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유치원 원아들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강원경찰청이 밝혔다.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B(6)양과 C(6)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13일 저녁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 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털어놨다.
B양은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의 학대 피해 사실을 확인하다 B양보다 먼저 C군이 A 교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 CCTV 영상을 찾았다. 이후 C군도 "배를 강하게 3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장소인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하고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이 없었다. 당시 교무실에는 A 교사와 피해 아동들뿐이어서 목격자도 없었다.
A 교사는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교사는 손을 빠는 습관이 있느 C군에게 지난해 9∼10월께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춘천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도 A 교사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C군의 부모는 "아이가 '배' 이야기만 나와도 그 남자 선생님이 발로 펑 차버려서 자기 배가 아팠다는 시늉을 한다"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2차 피해로 인해 아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B양의 부모도 "가끔 '선생님한테 배 맞았을 때 너무 아팠다'고 얘기할 때마다 속상하다"며 "가해 교사가 휴직이 끝난 뒤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과 걱정뿐인데, 유치원과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벌써부터 힘들고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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