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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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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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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