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로 처벌"

정지서 기자 2026. 3. 17. 2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

연합인포맥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